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절세 방법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오늘은 특별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세액공제항목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다 보면 나를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는 항목이지만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공제항목 중 나이요건을 보는 항목도 있고 소득요건을 보는 항목도 있어서, 각 항목별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특별세액공제의 상세한 설명과 공제 적용 가능여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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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중요포인트
1. 특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항목에 대해서만 가능
연말정산 세액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근로자가 본인을 포함한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항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 의료비를 아내의 카드로 지불했다면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없다'입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이며 아내의 카드로 결제한 결제대금을 남편의 통장에서 지불했다 하더라도, 아내가 지출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남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아무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셔서 공제를 못 받으신다면,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바로 기본공제대상자를 포함하고 계신 분의 카드로 결제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나이 및 소득 요건
인적공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혹시 기억이 안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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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세액공제 항목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항목별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다르긴 때문에 많이 헷갈리긴 합니다. 보험료의 경우는 나이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교육비와 기부금은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의료비만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보지 않는 항목입니다.
나이요건 | 소득요건 | |
보험료 세액공제 | O | O |
의료비 세액공제 | X | X |
교육비 세액공제 | X | O |
기부금 세액공제 | X | O |
1. 보험료 세액공제
요약정리
1. 보험료 세액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2.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근로자가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다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항목은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으로 나뉘며 각각 적용 가능합니다.
특별세액공제 첫 번째는 보험료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등 정말 많은 종류의 보험을 들게 되는데요. 그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의 대상금액은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보장성 보험으로 나뉘게 되고, 해당 항목에 대해 공제를 개별적으로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공 제 항 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 15% |
2. 의료비 세액공제
요약정리
1. 의료비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별도로 없습니다.
2.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불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맞벌이 부부시라면 소득이 적은 분께서 의료비를 내시는 것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율은 일반 의료비의 경우 15%,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20%, 난임시술비는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일반 의료비만 연간 700만원의 한도가 있으며, 그 외에는 별도 한도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정보는 증빙기관에서 제출한 사항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병원에서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받아서 회사에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 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연 700만원 한도 | 15% |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3. 교육비 세액공제
요약정리
1. 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2.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를 지불한 경우, 15%에 대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본인과 장애인의 교육비는 한도가 없으며, 그 외 취학 전/초/중/고등학교 연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4.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나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교육비를 배우자가 지불하였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요건은 상관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되지만, 직계존속인 부모님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교육비의 15%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연 300만원의 한도가 있으며, 대학생은 연 9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학원비와 교복 구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으면서 신용카드 공제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기에, 신용카드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상담 문의 중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나의 공제 대상자인 자녀의 교육비를 배우자가 냈을 경우 공제 가능여부입니다. 당연히 이건 불가능합니다. 항상 공제의 기본 개념은 나의 공제 대상에게 내가 비용을 지불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 분 | 세액공제 한도금액 |
|
근로자 본인 | 전 액 |
|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직계존속은 제외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 전 액 |
4. 기부금 세액공제
요약정리
1. 기부금은 나이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2. 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다소 복잡하여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공제율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천만원 이하이면 15%, 초과이면 30%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역시 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나이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공제대상 항목은 총 4가지로 정치자금과, 법정기부금, 우리사주 및 지정 기부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정치자금과 법정기부금은 전액이 공제 대상이며, 우리사주와 지정기부금은 30%이나 종교단체는 10%로 국한됩니다. 공제율은 공제 대상금액이 천만원 이하이면 15%이고 천만원을 초과하면 30%입니다.
구 분 | 공 제 항 목 | 세액공제 한도금액 | 공제율 |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기부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천만원이하:15% 천만원초과:30% |
법정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종교단체 외 |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오늘은 연말정산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특별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증빙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것으로, 공제 적용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보신 내용이 2022년 연말정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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