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하락을 시작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2년도 초기만 하더라도 긴가민가했던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은 대세 하락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하는 부분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멈추는 시기가 언제일까'입니다. 부동산 하락이 끝나는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바로 미분양 아파트 수량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바로 부동산 하락이 끝나가는 시기인 것이죠.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해 줄 미분양 아파트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조회 방법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미분양 아파트 수량을 확인함으로써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래와 같은 사이클을 반복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1)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시행사가 물량을 쏟아내면서 수요대비 공급이 많아지게 됩니다.
2) 수요대비 공급이 많으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고 결국에는 하락하게 되면서 미분양이 생겨나게 됩니다.
3) 미분양이 점점 늘어나면서 시행사는 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4)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대비 공급이 적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미분양이 점차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이 점차 좋게 됩니다.
즉, 미분양 아파트 현황을 주기적으로 살펴보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도 있고,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발표자료
- 지자체 발표자료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미분양 주택현황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에서는 매월 '주택 통계 발표'를 하고 있으며, 여기서 미분양 아파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토교통 통계누리 접속
국토교통 통계누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미분양 주택현황보고 선택
국토교통 통계누리 사이트 중간 부분에 '분양별 통계 중 주택을 클릭하면, 주택 통계와 관련된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주택 - 승인통계 - 미분양 주택현황 보고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전환이 되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정보는 '관련 파일에서 미분양 주택현황'이며, 미분양 주택현황은 매달 발행됩니다.
미분양 주택현황 파일을 열어보시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도별 미분양 현황과 규모별 미분양 현황 정보, 보다 세부적인 정보인 시군구별로 미분양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21년 1월부터 22년 11월까지의 미분양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년도는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으로 좋았던 시기로 전국의 미분양 수는 1만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미분양 수는 1천대를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년도에 들어서면서 미분양 물량이 점차적으로 늘게 되었고, 모두들 체감하시는 것처럼 미분양물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부동산 경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절인 08년도부터 12년도까지의 수도권 미분양물량은 2~3만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현재 수도권의 미분양물량이 1만 대입니다. 아직까지는 부동산하락기가 더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미분양 주택현황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미분양 자료에서도 시군구별로 미분양현황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지자체별 미분양 주택 현황을 다른 포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미분양 아파트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가기 링크를 아래와 같이 제공드립니다.
오늘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미분양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미분양 현황을 확인하고,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미분양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반등시기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모두들 관심 있는 지역의 미분양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모르면 손해인 경제 정보 > 일반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공제한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0) | 2023.01.13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및 취소방법) (0) | 2023.01.12 |
부담부증여 양도세 취득세 계산방법 및 장단점 (사례 포함) (0) | 2022.12.26 |
2023년 연봉 실수령액 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1억까지) (0) | 2022.12.20 |
2023년 4대보험요율 (건강보험료 인상, 4대보험요율표) (0) | 2022.1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