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을 경우 해당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국세에 해당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절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상속세 연대 납부 책임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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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속세율 및 순위, 신고기간, 신고방법 및 필수 서류 (+증여세와 비교)
②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공제 종류, 계산 예시, 자동계산법 (절세팁)
③ 상속세 연부연납 방법 (분할납부), 자격, 기간, 납세담보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 납세의무자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종류로 나뉘는데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된 '수유자'가 있습니다.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인
피상속인(사망자)의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등을 말합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특별연고자와 상속 포기자도 포함합니다. 생소한 개념들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해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상속 순위는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었죠.
① 1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② 2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③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고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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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습상속인
상속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조건이 되는 직계비속 등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을 했을 경우 혹은 결격자가 된 경우 대신 상습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시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남편도 사망한 경우
남편이 살아있다면 남편은 시부모님의 직계비속이기에 상속 1순위가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사망한 경우라면 그 자녀 혹은 그 배우자(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대신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며느리와 그 자녀의 상속 비율은 1.5:1이 됩니다.
3) 특별연고자
피상속인(사망자)이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와 형제·자매 그리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누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57조의 2에 따라, '사망자에게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사망자)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민법에서 언급한 특별연고자들이 상속재산을 물려받고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4) 상속포기자
상속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상속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왜 상속세 납부의무를 가지게 될까요? 세법에서는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속포기자에게도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특히나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사망자)이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피상속인이 사망 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과거의 상속받은 내역이 있다면 상속세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2. 수유자
수유는 받을 수(受) 남길 유(遺)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유언이나 증여계약 등으로 죽기 전에 재산을 상속하기로 미리 지정해 둔 사람을 가리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겠지요.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에 누군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대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상속세 절세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다른 것 없이 부동산으로만 35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은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고요. 법정상속비율로 한다면 배우자가 1.5 그리고 자녀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므로 배우자가 21억, 자녀가 14억을 상속받게 되겠지요.
재산이 상속되고 나면 각종 공제들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공제의 종류들이 다양하고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아래 포스팅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배우자 공제를 눈여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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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살아있으니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의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30억 한도 내에)을 공제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 35억 중에 총 2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이제 상속재산(35억)에서 상속공제금액(26억)을 뺀 금액인 과세표준금액(9억)에 대하여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상속세율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상속세율 및 순위, 신고기간, 신고방법 및 필수 서류 (+증여세와 비교) 바로가기
10억 이하의 과세표준액에 대해서는 3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 1억 6천을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 1억 1천만원의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도출된 상속세 1억 1천만 원을 비율에 맞게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부과하게 됩니다. 배우자 1.5(6천 6백만원) 그리고 자녀 1(4천 4백만원)의 비율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이걸 배우자가 전액 납부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때문에 배우자가 자녀의 몫까지 전부 납부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
세법에서 고지한 대로 배우자(자녀의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대납했기 때문에 증여세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배우자가 21억을 상속받았고 그 한도 내인 1억 1천의 상속세를 납부했으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세를 위해 이러한 상속세 연대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연대 납부 범위 내에서는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 징수가 가능합니다.
2)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모두 포함합니다.
3) 특정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납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4)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종류와 절세를 위한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총 4편의 상속세 시리즈를 발행하였는데요. 제 글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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