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덤프트럭의 경우 최대 1억까지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총 사업예산이 정해져 있고 예산 소진시 마감되는 선착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서둘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차종이나 연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지원율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 차량 기준가액 x 지원율 (아래 표 참조)
1.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지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종과 배기가스 등급에 따라 지원율이 구분되어집니다.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4 ‧ 5등급 자동차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②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 750 | 1,600 | |||||
5,500cc 이하 | |||||||
5,500cc 초과 | 1,100 | 2,400 | |||||
7,500cc 이하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
2.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구분 | 상한액(기본+추가) | 지원율 | ||
기본(폐차) | 추가지원(차량구매)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2,000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 폐차 신청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께서는 조기폐차 신청을 진행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인터넷 신청 방법
다음의 순서에 맞춰서 조기 폐차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완료)
2) 오프라인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구비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구비서류
-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 해당자 :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2. 조기폐차 대상 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차량의 서류를 확인하여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액 산정을 진행하고, 10일 이내에 지급대상확인서를 소유자에게 발급합니다. 이때 전자고지로 발송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3. 차량 상태 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대상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통보하게 됩니다. 차량 소유자는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폐차 말소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대상차량확인을 받지않고 폐차 시 보조금이 지급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보조금 청구
소유자는 폐차 말소 후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보조금 지금
지자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검토 후 자동차 소유자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합니다. 보조금 지급은 청구서를 제출하고 난 뒤 1달 정도 소요됩니다.
6. 추가 구매 보조금 신청
만약 소유자가 구매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한 경유, 추가 지급 청구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하시면 추가 구매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진행 관련 주요사이트 안내
1. 배출가스 등급확인
보유하고 계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을 통해 소유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조기 폐차 온라인 신청접수
3. 노후 경유차 지정 폐차장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타시다가 신차로 갈아타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보조금 지원도 꼭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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