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가 지자체별로 접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경유차 등급을 조회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노후 경유차 등급 조회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제도는확보한 예산이 소진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을수도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 방법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경유차의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하기
노후경유차 등급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meca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포털에서 mecar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mecar 홈페이지에 들어오셨다면 아래와 같이 민원서비스의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등급제란 배출가스 등급제를 말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따라 차량의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2. 개인 및 법인/사업자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려는 차량이 개인소유인지 혹은 법인소유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조회하려는 차량이 개인소유인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인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법인/사업자의 차량이라면 법인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 제작할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3. 차량번호 혹은 차대번호 기입하기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인 차량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확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4. 소유차량 등급확인 결과
다음은 소유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 결과입니다. 만약 로그인을 하지 않고 조회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차종과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4,5 등급임을 확인한다면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할만한 사항은 5등급 차량에 저공해조치여부를 한 경우, 구조변경검사에서 합격해야만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을 한다면 아래와 같이 차량에 대한 상세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인증번호 및 저공해조치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차량 등급표
노후차량 등급표는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매겨지게 됩니다. 차종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되며, 노후차량 등급표는 차량 제작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적용이 되고, 차량연식에는 무관합니다.
1.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차종 | |||
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가스 | 경유 |
1등급 |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019g/km 이하) |
해당없음 |
2등급 | 해당없음 | 2006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10g/km 이하) |
|
3등급 | 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720g/km 이하) |
2009년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05g/km 이하) |
|
4등급 |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1.930g/km 이하) |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 ~ 0.060g/km) |
|
5등급 |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g/km 이상) |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 0.050g/km 이상) |
2.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차종 | |||
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가스 | 경유 |
1등급 |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16년12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0g/kWh이하)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
해당없음 |
2등급 | 해당없음 | 2013년,201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40g/kWh이하, 탄화수소:0.14g/kWh이하) |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2g/kWh이하) *경유(하이브리드) |
3등급 | 2006년,2009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
2009년9월기준적용차종,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2.0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
|
4등급 | 2002년7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90g/kWh이하) |
200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
|
5등급 | 2000년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5g/kWh이상, 탄화수소:1.2g/kWh이상) |
2002년7월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00g/kWh이상, 탄화수소:0.66g/kWh이상)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왕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실거라면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소유한 차량이 노후차 조기 폐차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노후차 조기 폐차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차 조기 폐차 대상
노후차 조기 폐차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4,5 등급인 경유 자동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보유하고 계신 차량이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조기폐차 신청조건
위에서 말씀드린 조기 폐차 대상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기 폐차를 신청하는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차 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지게차, 굴착기 등은 포함됩니다. -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등급 조회 방법 및 조기 폐차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바꾸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추가적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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