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거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축물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물의 상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관리하는 서식을 말하는데요. 건축물대장으로 통해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3분 이내에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하고 발급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을 열람 및 발급받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인터넷 발급, 주민센터 방문 발급, FAX 발급, 우편 발급, 모바일 발급 등이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경우엔 열람은 300원, 발급은 500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그렇기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가장 간편한 것은 어디도 방문하지 않고 즉시 발급 가능한 인터넷 발급법입니다. 심지어 수수료도 없지요.
※ 주의사항: 건물 배치도 및 건물 평면도 관련
- 건축물현황도(배치도,평면도)까지 확인하고 싶다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 소유자에 한해서는 건축물현황도(배치도,평면도)를 세움터 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건물 평면도의 경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외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수 있는 사이트는 3곳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이트 이름을 클릭하면 바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정부24 사이트를 예시로 건축물대장 발급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인터넷 열람 및 발급 방법 (무료, 3분이면 충분해요!)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 사이트 메인의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건축물대장을 클릭합니다.
- 네이비 색상의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 신청하기 추천)
- 건축물대장 발급 또는 열람 중 원하는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신청내용과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민원접수내용을 확인하고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각 과정의 캡처 이미지와 함께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을 차례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24 사이트 접속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하고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건축물대장] 클릭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건축물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 [발급] 버튼 클릭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에서 네이비 색상의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발급 및 열람 시 수수료는 무료이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정보 및 소유자의 현황이 궁금한 건축물의 주소만 알고 있다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4. 로그인 진행
[회원 신청하기] 혹은 [비회원 신청하기] 팝업창이 뜨는데, 저는 주로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간편 로그인으로 [카카오톡 인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금융사 인증도 있으므로 편하신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하는 경우엔 이름/주민번호/연락처/민원처리정보 SMS 수신동의 여부 클릭, 입력확인 문자 입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간편하게 [회원 신청하기]를 추천합니다.
5. 건축물대장 발급 또는 열람 중 선택
로그인을 하면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또는 열람 신청]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원하는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6. 신청내용과 수령방법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하기를 선택하고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면 [신청내용]과 [수령방법]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소(소재지)와 대장구분, 대장종류를 선택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민원 신청한 문서가 발행됩니다.
1) 건축물소재지: 부동산(건축물)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도로명주소 혹은 건물명으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장구분: 일반(단독주택)은 원룸이나 투룸같이 방이 여러 개지만 소유자가 한 명인(또는 공동명의) 다구가 주택이나 상가, 단독주택인 경우 체크합니다.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각 호실마다 소유자가 있어서 등기가 구분되어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 체크합니다.
3) 대장종류: 일반(단독주택)의 경우 '총괄/일반'으로 구분되는데 '총괄'은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이 표시되고, '일반'은 지번에 있는 본인의 건물 내용만 확인됩니다.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경우 '총괄/표제부/전유부'로 구분되는데, '총괄'은 아파트일 경우 해당 지번에 아파트 전체, '표제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 전체, '전유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까지 표기되어 해당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신청내용 입력 예시>
1. 현대아파트 201동 1802호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경우
(대장구분-집합 / 대장종류- 전유부) 선택
2.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경우
(대장구분-일반 / 대장종류 -일반) 선택
수령방법에서는 온라인발급(본인출력 / 전자문서지갑 / 제3자제출)과 방문수령(후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수령방법을 선택하세요. 대부분 인터넷발급이시니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7. 민원신청내용 확인 후 [문서출력] 버튼 클릭
신청한 민원 내용을 확인한 후 처리상태란의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열람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면서 궁금했던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 정보 예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내용 정보를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발급은 받았으나 문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요.
건축물대장에는 최상단에는 건축물 일반현황(고유번호, 층수 등), 중앙 왼쪽표에는 건축물 현황 그리고 오른쪽 표에는 소유자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발급해 본 저의 부동산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총 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위의 사진이 1페이지 내용입니다.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소유권지분이 1/2로 표기되어 있지요. 2번 페이지에는 1페이지에 다 기록되지 못했던 아파트 공유부문에 대한 정보와 매년마다 달라지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가격 정보 즉, 공시지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자 현황 파악입니다. 소유권 지분과 변동일자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부동산 거래 시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 손해인 경제 정보 > 일반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6월 분양예정 아파트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0) | 2023.06.05 |
---|---|
서울 6월 분양 아파트 (DMC 가재울 아이파크) (0) | 2023.06.04 |
계약 갱신 청구권 핵심 정리 (행사 방법, 중도해지, 거절사유) (0) | 2023.03.08 |
2023 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 감면 대상 총정리 (최신) (0) | 2023.03.05 |
둔촌주공 계약률 70% 의미 (0) | 2023.0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