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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변경 및 신고 대상자

by 유노이아8589 2024. 4. 22.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벌어들인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뒤, 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그 외의 소득이 있으신 경우 혹은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2024년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4년도 귀속 종합세율의 달라진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귀속 소득세율 변경

 

2024년도 귀속 소득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귀속 소득세율은 2023년도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2023년도에 벌어드린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소득 구간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변경된 2024년도 귀속 소득세율과 이전 소득세율인 2023년도 귀속 소득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물가가 많이 상승한만큼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하였습니다. 

 

2024년 귀속 소득세율표
2024년 귀속 소득세율표

 

2024년 귀속 소득세율은 크게 3개 구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최저 과세표준 구간의 금액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승하였고, 두 번째 최저 과세표준구간의 상한선이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번째 최저 과세표준 구간의 하한선도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귀속 소득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0
1,400만원 ~ 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원 ~ 1억5천만원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 3억원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40% 2,540만원
5억원 ~ 10억원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2023년도 귀속 소득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원 ~ 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 1억5천만원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 3억원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40% 2,540만원
5억원 ~ 10억원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을 구한뒤  소득구간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절차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도에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더합니다.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소득공제 금액을 빼줍니다.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은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3. 소득에서 소득금액을 뺀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아래는 2024년도 귀속 소득에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율표를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이 달라지오니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국민이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보험모집/ 방문판매원이면서 사업소득이 7500만원을 넘지 않으면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백만원 이하의 기타소득만 있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구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사업자가 직접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에 따라 간편 장부만 작성해도 되는 간편장부대상자와 재산상태 및 손익거래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게 됩니다. 아래는 간편장부대상자의 조건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조건 설명 표
간편장부대상자 조건 설명 표

 

 

사업 소득 계산 방법

장부를 비치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 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대상자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대상자로 나뉘게 됩니다. 

 

  •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 (아래 1,2 중 작은 금액)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1)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2))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3)

      (1)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3)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오늘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5월이 다가오는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께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변경 및 신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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