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기준이 완화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시달리며 너무나 기다려왔던 날이죠.
발표는 마스크 착용 해제라고 하긴 하지만 의무 착용이 아닐 뿐 권고로 봐야 하며, 아직 써야만 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마스크를 어디에서 쓰고 어디에서 벗어야 할지, 실내마스크착용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다음은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입니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공간
- 의료기관·약국
-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버스/철도/도시철도/도선/여객선/택시/항공기/전세버스 등)
- 유치원·학교·학원 통학차량 실내
Q. 대중교통수단에서 어느 순간부터 착용해야 하나요?
A.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승하차장 등의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승하차장이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접/밀집 실내 환경이라면,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데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권고합니다.
Q.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중교통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의 보편적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는 필수 시설입니다.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 상당 시간 머무르게 되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기에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Q. 대형마트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가요? (과태료 여부!)
A.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만 적용됩니다.
→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미적용입니다.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종사자(근무자) /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인가요? (과태료 여부!)
A. 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종사자(근무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엔 예외입니다.
또한, 입원환자가 1인 병실에 환자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예외입니다.
Q. 병원 내의 편의시설(편의점, 헬스장,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과태로 여부!)
A. 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으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은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용도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은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서 제외 (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및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외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기 했지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Q.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 아파트, 백화점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긴 하지만 엘리베이터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지금까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긴 했지만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의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고위험군에 속하거나, 의심 증상 발현 시 등 필요할 땐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3년만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약간의 해방감이라고 할까요.
하루속히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불안하지 않은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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