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나이가 많으신 고령자분들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2023년도부터는 고령자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된만큼, 한번 자동신청을 해놓으시고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시면 향후 2년동안은 별도 신청없이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3년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 (재산요건완화, 지급액인상)
노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먼저 노인분들 중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으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22년 12월 기준으로 가구유형에 따라 정해지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가구유형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어떤 가구 유형에 속하시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으신 노인분이라면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신 경우에 본인 및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혹은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홑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배우자 범위
배우자의 범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 해당되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으신데 22년 12월 31일에 사망하신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으신걸로 간주됩니다.
부양자녀 범위
부양자녀는 본인의 자녀외에도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손주나 형제자매까지도 부양자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안되며, 그런 경우 부양자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소득 요건
소득요건에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은 총 소득금액과 총급여액 2가지 입니다.
총 소득금액
총 소득금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아래의 소득을 모두 포함하셔야 합니다. 해당 총 소득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세전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 수입금액)
- 이자, 배당,연금소득 (총 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위의 사업소득에서 언급된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급여액
총 급여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총 급여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흔히들 급여액이 적을수록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아래와 같이 급여액이 중간수준인 분들이 최대 장려금을 받고 그 외는 장려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아래 그림은 2022년 지급액으로 총 급여액에 따른 지급액 추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미만이어야만 근로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 1.7억 이상 2.4억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등은 시가표준액으로 재산금액을 책정합니다. 전세금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재산액으로 반영합니다.
-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해서만 재산금액으로 반영하며, 감가상각을 반영하여 실제 차량가액을 반영합니다.
- 금융자산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도 재산금액에 반영됩니다.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노인분들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인분들도 다른 분들과 다르지 않게 동일한 요건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확인하신 후 자격요건에 부합하신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인 경제 정보 >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소득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0) | 2023.04.06 |
---|---|
2023년 근로장려금 안내문 발송시기 (0) | 2023.04.06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0) | 2023.04.05 |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및 시기, 지급액, 노령연금과 차이 (0) | 2023.02.10 |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혜택, 신청 방법, 난방비 지원 소식 (0) | 2023.02.03 |
댓글